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5월4일] 호레이스 만


‘자본가의 재산은 공화국의 재산이며 청년을 빈곤과 악덕으로부터 구하는 수단이다.’ 공산주의 이념이 풍기는 이 구절의 주인공은 호레이스 만(Horace Mann). 부유층과 종교기관의 전유물이던 교육에 공공성을 부여한 미국인이다. 1796년 5월4일 태어난 그는 가난 때문에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다. 학교에 못 다녔지만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독학으로 라틴어를 공부해 20세 때 브라운대학 2학년에 편입해 3년 후 수석 졸업했다. 모교의 라틴ㆍ그리스어 강사를 거쳐 법률학교를 나온 후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승소율 80%의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매사추세츠주 상하원 의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것도 변호사 명성 덕분이다. 1837년 그는 인생항로를 바꿨다. 신설된 교육위원회를 맡은 것. 주 상원의장직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변호사직을 포기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다음 세대가 얻을 이익이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크다.’ 교육위원장으로 12년 간 재임한 그의 교육개혁 수단은 연차보고서. 교육현실을 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는 해마다 수만 부씩 출판돼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사비를 들여 유럽의 교육기관을 시찰하고 돌아온 후 프로이센의 의무교육 도입을 역설하고 사범학교를 세웠다. 교육에 투입될 세금 증가에 항의하는 자본가들에게는 공교육이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설득했다. 만의 사망(1859년) 무렵 의무교육은 매사추세츠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만의 최대 관심사는 양극화 해소. 만의 주장을 들어보자. ‘교육의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불평등은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공교육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170여년 후 한국인을 위해 준비한 말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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