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텔레콤 입찰자격 회복/현지법원 행정심판 받아들여

브라질정부로부터 이동전화사업 입찰자격을 박탈당했던 SK텔레콤이 브라질법원으로부터 기사회생격으로 입찰자격을 회복했다.9일 SK텔레콤(대표 서정욱)에 따르면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지방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SK텔레콤이 브라질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행정재심 청구를 「이유있다」며 접수했다.<본지 7월8일자 13면 참조>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브라질의 알가그룹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은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 등 4개 지역에서 신청한 이동전화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브라질정부는 법원측의 번복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을 포함시켜 입찰을 진행하지만 SK텔레콤이 낙찰되더라도 사업권 부여는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브라질 법원의 결정으로 컨소시엄이 입찰자격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사업권을 따낸 것은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컨소시엄은 4개 신청지역중 1∼2개 지역에서는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정부는 SK텔레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가 회사명이 이중표기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5일 1차 자격심사에서 탈락시킨데 이어 지난 4일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이재권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