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잠수하다 행방불명, 5년 지나야 실종”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간 사람의 경우 행방이 사라진 지 5년이 지나야 실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송모 씨가 낸 실종선고 심판 청구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전쟁터,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된 상황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난을 제외하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넘게 불분명할 때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며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씨는 아들이 2008년 3월 경남 마산 해암사 앞 수심 100m 해상에서 해산물 채취를 위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했다가 1년 넘게 행적이 묘연하자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생사가 1년간 불분명할 때 실종을 선고할 수 있는 위난은 지진, 화재, 홍수, 산사태, 눈사태, 폭풍, 화산폭발 등 사망이 강하게 추정될만한 경우를 말하고 해상에서 조업하다 행방불명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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