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이 원심으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0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 원을 유죄 판결 받고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 조세포탈 251억 원,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원 만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