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양림등 레저사업도 '한국형 뉴딜' 포함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에 기숙사와 도서관ㆍ노인복지시설 이외에 휴양림을 신규 사업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 예산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종합투자계획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종합투자계획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국민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최근 발표한 38개 종합투자계획의 사업모형 외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 해당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전국의 휴양림 중 증ㆍ개축이 필요한 시설들이 많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방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산림청에 시달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에 포함된 투자대상 중 휴양림 등은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자금만 투입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다”며 “새로 만들더라도 국유지에 건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화가 쉬운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휴양림 외에 다양한 레저시설들 중에도 종합투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방안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업화를 서두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들이 세워놓은 사업들 중 예산이 없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공립ㆍ사립시설과 수영장ㆍ구민회관ㆍ체육관 등에 대해 종합투자계획의 사업방안인 ‘건설-이전-임대(BTLㆍ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38개 사업으로 예정됐던 종합투자계획은 40~50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다음달까지 종합투자계획의 최종 사업규모와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확정하고 이르면 상반기 말쯤 사업 부문별로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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