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15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방침 유보해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해 그동안 폐지 방침을 밝혀온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감 답변에서 "국회가 중소기업을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만 논의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일단 부분적이나마 수정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 2007년 기준 법인 중소기업의 전체 세액공제액 가운데 임투세액공제가 68%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임투세액공제 폐지가 중소기업에 미칠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기업 투자가 급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투세액공제 폐지를 전반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당장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기업투자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게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면 다음해 설비투자가 0.3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0% 가까이 감소했는데 임투공제제도마저 없었더라면 훨씬 더 투자감소액이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부는 올해 들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투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이제 와 갑작스럽게 정책기조를 바꾼다면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시키는 기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투세액공제는 1982년 이후 20여년 동안이나 시행해온 제도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폐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세수감소와 재정건전성도 감안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율이 낮아졌으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렸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비과세ㆍ감면 등이 많은 대만이나 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실효세율은 아직도 높은 편이다. 또한 세금공제나 감면 이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를 높임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반감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이 이미 수립해놓은 투자계획이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경기침체나 회복기에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경기확장 국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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