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니 외국인투자지역 도입

산업부, 외자유치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4분의1 크기인 '미니 외투지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공장 근처에 미니 외투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외국 업체들을 끌어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외투지역에 입주하면 저렴한 임대료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미니 외투지역(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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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외투지역은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최소규모(33만㎡)의 4분의1 수준인 8만㎡ 이상이면 기준이 충족된다. 또 단지 면적 50% 이상의 투자만 유치되면 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외투기업이 외투지역에 입주하면 기존 산업단지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혜택(토지가액의 1%)을 받으며 100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 투자시 임대료가 아예 면제된다. 법인세도 5년에 걸쳐 50~100% 감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단지나 대기업 생산라인 인근에 미니 외투지역을 도입하고 부품이나 소재 전문 외투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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