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인 오가피의 광고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판매업체간의 법정분쟁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7월 오가피 생산ㆍ판매업체인 S오가피가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이달 초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2년 12월 이 오가피업체가 일간지 등에 다른 경쟁업체와의 비교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비방광고’ 등의 혐의로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