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취득세 감면안 처리 합의

12일 행정안전위 상정<br>내년까지 연장 가능성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관련 법안이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합의로 12일 소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뒀지만 이미 지난해 한시로 인하됐던 취득세 인하는 총선ㆍ대선 등 양대 선거가 있는 내년 이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취득세 인하안이 상정된 것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직전 민주당 소속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논의해 취득세 50% 감면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고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법안 처리를 강력 반대하다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취득세 감면을 반대하다 동의한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일종의 '빅딜'을 한 측면이 있다. 일단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지방정부가 원하는 만큼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에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기로 삼은 것이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지난 2006~2010년 취득세를 최고 50% 감면했다. 특히 내년 이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연장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온다. 맹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취득세 깎은 것을 도로 올릴 수 있나. 그게 다 표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그 말이 옳다"면서 "(도로 올리지 말고) 변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방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는 문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