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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사업자는 본업인 소비자금융을 확대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타 금융업권의 소비자금융 영역 우회침범이 확대됨에 따라 여신금융업자의 본업 성장성이 정체됐으며 소비자금융시장이 대출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어 여신금융업자의 영업 기반은 점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여신금융사업의 위축현상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무관할 수 없다. 가계소득 성장세보다 앞서나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걱정해야 하고 서민저축금융기관의 부실화도 정상화시켜야 하고 자금조달능력이 약해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도 고려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금융영역에도 산업영역과 마찬가지로 당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인 기본원칙이 존재한다. 금융업권 간 공정경쟁의 원칙, 효율적인 수익/비용 경영전략 수립의 원칙, 가격(금리)결정 자율성의 원칙 등과 같은 선진 경제국가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와 이론이 금융영역에도 적용돼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의하면 금융당국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금융권역 간, 금융권역 내 영업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하며, 금리 및 가격결정 과정에도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영업 관련 금융회사의 사업모델 구축에도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
여신금융사업은 개인소비자 회원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가맹점, 제조업자를 금융 제공과 지급결제 과정을 통해 소비자와 유기적으로 맺어주는 사업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와 금융영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역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여신금융 분야에 상존하는 영업규제와 중복규제 및 숨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줌으로써 여신금융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일깨워 민간소비 확대, 자본의 효율적 배분, 금융-유통-제조-서비스-정보통신의 연결고리를 활용한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