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채무 산정 때 반영하는 공공기관 대상을 146개로 확정했다. 당초 지난 1월 공개한 개편안에서는 대상 공공기관이 145개로 제시됐지만 최근 기준 변경으로 공기업 13개가 새로 추가된 반면 12개의 출연연구기관은 제외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안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의 계산에 반영되는 ‘일반정부’의 범주에 146개의 공공기관을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 환경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공기업 13곳이 기존 대상에 추가됐으며 산업기술시험원, 교통연구원, 에너지연구원 등 12곳의 출연연구기관은 최종 제외됐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등은 현행처럼 ‘일반정부’에서 제외되어 국가채무 산정 때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충당부채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다만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282곳에서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과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 145곳을 일반정부의 범위에 넣었다. 그러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란 기준이 너무 경직적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준을 ‘해당 기관의 판매액 가운데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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