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건설 매각 결국 법정공방으로

현대차그룹, 현대상선ㆍ현대증권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외환은행 위법ㆍ프랑스 은행 예금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공식 요구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채권단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의 정상적인 매각을 위해 법적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대응 촉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룹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인수자금과 관련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 임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외환은행과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이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발송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 29일 현대그룹과 독단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나티시스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1조2,000억원이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했음에도 현대차그룹이 금융당국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은 이날 나티시스 은행 대출에 계열사 담보나 보증 등의 제공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 답변에서 “현대그룹의 프랑스 조달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해 담보, 채무보증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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