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아모레 방문판매 불공정거래 여부 추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진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 7월 화장품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던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추가로 조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 서울 중구 수표동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공정위 직원 8명을 급파해 방문판매 대리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7월 방문판매 불공정거래 문제가 불거진 후 공정위에서 이 문제를 조사했는데 21일에 추가로 본사를 찾아와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대리점주로 구성된 '아모레퍼시픽 피해 대리점주협의회'는 7월 일명 '대리점 쪼개기'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논란에 휘말렸다. 공정위는 이후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가맹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조사도 실태조사의 연장선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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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7월 실시한 실태조사와는 다른 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 피해 대리점주협의회가 주장한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숍인 '아리따움' 문제로 아모레퍼시픽을 조사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조사목적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는 아리따움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리따움의 현직 대리점주들은 최근 따로 가맹점주협의회를 꾸리고 제품공급 거부 등 본사의 부당 대우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아리따움과 연결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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