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31)을 눈앞에서 놓쳐 해임됐던 경찰관들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승소, 잇따라 복직하게 됐다.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엄모 경장(42)이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감경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엄 경장은 당시 범인이 신창원인줄 몰랐고 나름대로 신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 경감 사유를 밝혔다.
엄 경장은 지난 7월 16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포이동 주택가에서 오모 순경(29)과 함께 순찰근무를 하던중 도난차량에 타고 있던 신을 발견하고 검문했으나 신에게 폭행을 당하고 눈앞에서 놓쳐 해임됐었다.
또 지난 1월과 지난해 12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채 민간인과 함께 신을 검거하려다 놓쳐 해임된 경기 평택경찰서 원모 경장(36)과 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 김모 경장(29)도 곧 복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