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중기창업 지원방안/주요 보고내용/확대 경제장관회의

◎외국인 신주인수 방식 창투조합 투자 허용/기관별 기술개발 지원제·지역신보 세지원통상산업부가 전면적인 기능 재편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동안 관련업계에 대해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군림하는 자세를 보였던 통산부가 철저하게 기업에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통산부 조직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기술, 자금, 입지, 판로 등 5개분야의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업서비스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이들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이노넷(Inno NET)을 구축,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8월부터는 50여개이상 관련기관의 전산망을 모두 인터넷에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31일 통산부가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했다. ◇창업 지원자금이 대폭 늘어나도록 하겠다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자금이 핫머니로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주인수방식의 투자로 제한한다. ▲신기술금융회사 운영자금의 일정 비율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 대출 취급기관에 신기술금융회사를 추가한다. ▲개인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중소기업 창업및 증자자금, 창투사의 벤처조합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 ▲중소기업 전용 3부 증권시장을 개설하고 장외시장 등록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정보통신, 기술집약산업의 장외시장 등록때 입찰단가 제한을 완화한다. 벤처캐피털 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현행 1%)를 일반 금융기관수준(2%)으로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기업에 신기술금융을 우선지원하며 창투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팩토링업무를 허용하고 창투사의 단독 해외투자를 허용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중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현행 발행총주식의 20%미만에서 30%미만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전용 창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부처와 투자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에 보조하도록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와 같은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교수, 연구원 등의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배정된 연구특례 전문요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담보제 및 기술복덕방제도를 활성화한다.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중 2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공동개발자의 동의와 보유기관의 심의를 거쳐 창업자에게 무상 이전하고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업력 7년이내)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한다.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지역신보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을 검토하고 어음보험제도의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한다. ▲창업예비자에게 창업지원제도, 지원사례 등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창업정보 종합지원시스템」을 9월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한다.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창업로드쇼 등을 개최하고 이공계 대학원, 국공립연구원 등 30개기관을 대상으로 창업강좌를 개설한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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