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자가 물건을 일시불로 구입했더라도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나눠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신한은행은 1일 카드이용 대금의 일정비율 만큼의 원금과 회전결제 수수료만 매월 결제하면 잔여 이용대금의 결제를 연장해주고 잔여이용한도 범위내에서 계속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인 「신한비자카드 회전결제제도」를 개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전결제제도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체회원의 60~80%가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 결제제도로 신한은행에서는 국내 일시불구매·해외일시불구매·해외현금서비스 등에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할부구매와 국내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신한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은 신한비자카드 개인회원으로 특별회원과 발급후 1년이상 경과한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원금의 상환비율은 카드이용 대금의 10%며 회전결제 수수료는 카드이용대금에 대해 연 14%로 카드이용일로부터 결제일까지 일산계산해 징수하게 된다.
신한은행의 이번 결제방식은 카드회사에서는 외환카드가 도입·운용중인 제도로 은행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