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는다

만55세부터 신청 가능… 해마다 30~40% 증가<br>"연금액 30% 깎이지만 당장 생계대책 마땅찮아서…"


최근 경제난으로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는 반면 재취업이나 자영업 창업이 어려워지자 만 55세부터 깎인 연금을 탈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노후생활비를 조달하는 ‘예비노인’들이 늘고 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경제상황 등이 좋지 않은 탓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타기 시작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 2005년 1만2,554명, 2006년 1만6,385명에서 2007년 2만4,110명, 올 1~7월 1만7,224명(연간 약 3만명 예상)으로 매년 30~40%씩 늘고 있다. 1953년생으로 올 3월과 4월부터 각각 매달 38만여원, 59만여원의 조기노령연금을 타기 시작한 K씨ㆍL씨도 그런 경우다. 두 예비노인은 2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6년만 더 버티면 61세가 되는 2014년 3월과 4월부터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아쉬워 55세부터 타면 기본연금액이 30% 깎이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했다 “61세부터 완전노령연금을 받으면 각각 매달 59만여원, 92만여원의 연금을 탈 수 있고 평균수명인 80세 안팎까지 살면 조기노령연금보다 2,400만원, 3,700만원가량씩 더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설명에 속이 쓰릴 뿐이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면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보다 가난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 현재 60세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오는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타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활동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기금과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도 역행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소득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합산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올해 소득공제 후 167만6,837원, 공제 전 약 250만~270만원) 이하’면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지만 앞으로는 현행 공제 전 소득의 3분의1 또는 2분의1 이하, 즉 80만~135만원 이하여야 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용어설명 ◇조기ㆍ완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근로ㆍ사업ㆍ부동산임대소득 합산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올해 공제 후 167만6,837원, 공제 전 약 250만~270만원) 이하’면 55세부터 탈 수 있다. 조기퇴직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이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완전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부터 탈 수 있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수급연령이 1세씩 올라가 2033년 이후에는 65부터 탈 수 있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도 1958~1961년생은 56세, 1962~1965년생은 57세, 1966~1969년생은 58세, 1970~1973년생은 59세, 1974년생 이후는 60세부터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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