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일 오전 전담은행이 신청한 이들 2개사 워크아웃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이로써 대우그룹 대상 12개 계열사의 워크아웃 방안은 잠정적으로 모두 확정됐으나 채권단은 이들 2개사의 콜자금 처리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서울투신 등이 대우캐피탈을 통해 대우 여타 계열사에 빌려준 콜자금 2조6,154억원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를 통해 제공된 콜자금 5,790억원의 처리에 대해 일단 전담은행이 마련했던 방안이 내년 3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자금제공기관과 자금중개기관이 처리방안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손실분담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당초안을 수정,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콜자금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경과 이자는 당초 약정금리가 적용되고 지난 8월26일 이후의 발생이자는 해당계열사로부터 받은 이자의 평균금리에 연0.75%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
이들 2개사의 전담은행인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앞으로 투신·종금사들과 이견조율에 나서 내년 3월 말까지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