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마트폰 도청 앱 사용자에 중형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이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용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배우자 신모씨의 휴대폰을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씨에게 광고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씨가 전송된 인터넷 사이트를 누르자 도청앱이 자동으로 설치됐고 최씨는 앱을 통해 신씨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다. 최씨는 180여회에 걸쳐 신씨의 통화를 실시간 녹음한 뒤 의뢰인 김씨에 전달했고 대가로 90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이 건 외에도 4차례의 도청을 하고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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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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