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재정건전화법등 회기내 처리 합의

여야는 오는 23일 3당 총무와 국회 재경ㆍ법사위 간사 회의를 열어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3법과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3법을 일괄타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여야 3당은 19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법안처리 문제를 협의, 이같이 합의하고 현대건설에 대한 재무실사와 결산보고를 담당한 ADL 컨설팅 및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재경위 참고인으로 채택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는 정몽헌 회장 등 현대건설 관계자들의 정무위 증인채택에도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민주당측이 전제조건으로 민주유공자예우법의 회기내 처리를 제시함으로써 최종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측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교육 위기를 다루기 위한 이해찬 전 교육장관 등 5명의 교육위 증인채택, 청와대 비서실의 운영위 업무보고 등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측은 반대했다. 또 이달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말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데 반해 자민련이 '한달이상 연장은 불가'라고 맞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