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자사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시로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국회의원 후보 재산 등록을 누락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