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 사회보험料 건보공단에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노동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돼 시행에 들어간다. 2일 건보공단은 모든 시행준비를 마치고 3일 오전 8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면서 징수통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보험 효율화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단일화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복지부는 징수통합 주관부처로써 법률 개정, 징수 업무와 조직 재설계 및 인력의 재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징수통합 시행 준비에 매진했다. 새해부터 각 공단의 징수업무가 건보공단으로 위탁되면서 보험료의 고지ㆍ수납ㆍ체납업무는 건보공단이 일괄 처리하고, 관련 민원업무도 건보공단 지사로 창구가 단일화된다. 국민들은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 어디에서든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처럼 각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봉급 생활자의 경우는 현행처럼 월급 명세서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사업주는 4개의 보험료를 한장의 통합고지서로 받게 된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하나의 봉투로 동봉된다. 납부방식도 178개 지사 방문 수납을 비롯해 기존의 자동이체,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포털에 의한 납부 등으로 납부방식을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징수통합과 함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과방식이 자진신고납(연납)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매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월부과고지납(월납)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월말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해당 보험료를 월별로 산출하고 그 고지금액을 매월 건보공단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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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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