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받는다

12월부터 全 사업장 확대


오는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였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법정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2월1일 이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형태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는 법정 퇴직금제 대신 합의를 거쳐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ㆍ운용하다 퇴직 때 연금이나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ㆍ확정기여형(DC) 등이 있다. 노동부는 새롭게 혜택을 받는 근로자 규모가 91만467개 사업장의 상용 종사자 100만941명과 임시 및 일용종사자 53만5,077명 등 15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특히 퇴직급여 확대적용으로 체불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체불방지와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우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 12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는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절반을 적용하고 2013년 1월1일부터는 전액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재 고용보험 적용 부과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사회적 형평에 맞게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며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금제도는 지난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 후 1975년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노사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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