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수로 날릴뻔한 세금 19억 판결로 구제받아

KT, 1,900억 매출착오 따른 가산세 소송 승소

KT가 실수로 1,000억원대의 매출을 잘못 신고해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 받았다가 항소심 판결로 구제됐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KT는 2006년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마케팅부문 사업장에 속한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이전했다. 당시 KT는 중요 수입원인 접속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했는데 담당 직원이 기관 코드를 대응시켜 덧붙이는 작업을 빠뜨렸고 이 때문에 2006년 7∼11월의 접속료 수입이 조직 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마케팅부문으로 이체됐고 전략본부는 같은 금액이 빠졌다. 오류를 알아채지 못한 KT는 이를 그대로 반영해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그 결과 전략본부는 매출액이 실제보다 1,915억원 적게, 마케팅부문은 그만큼 많게 처리됐다. 경기 성남세무서는 전략본부가 매출액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9억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KT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KT는 사업장별로는 세금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됐지만, 본사 차원에서 보면 결국 전제 매출액에는 차이가 없는 만큼 가산세는 부당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택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KT가 오류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고 1,915억원이나 되는 매출액 규모에 비춰볼 때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졸지에 거액의 가산세를 낼 위기에 몰린 KT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KT의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신고됐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채권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략본부는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지만, 마케팅부문은 많게 처리됐는데 한쪽만 문제 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각 사업장과 본사를 담당하는 세무서가 같아 행정의 편의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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