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정약사법' 의약계 또 반발

'개정약사법' 의약계 또 반발국회 보건복지위가 진통끝에 18일 밤 처리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수용 불가’를 공식화하고 금명 재폐업 등 향후 대책을 최종 정리키로 해 개정 약사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다. 김방철(金方喆)의협 보험이사는 19일 “개정 약사법이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막지 못하는 변칙적인 안”이라며 “특히 신설조항인 ‘약사가 의사의 소견을 존중한다’는 부분은 사탕발림식 말장난으로 모든 회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20일 최고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재폐업 등 구체적인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도 성명을 내고 “약사법 개정안중 상용의약품외 대체시 의사 기재사항 존중과 단서조항 첨부 등은 오히려 분업원칙을 훼손시키는 개악”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에 항의, 18일부터 오후만 진료하는 ‘시한부 단축진료’에 들어간 동네의원은 전체의 40%가량이 단축진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전날 10%선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인천 울산 제주 등을 제외한 상당수 시·도의사회가 단축진료 참여를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입력시간 2000/07/19 20:2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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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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