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가로채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모집행위에 대해 제보내용에 따라 12만원, 28만원, 40만원을 지급하던 포상금을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올려 10월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인당 분기별 최고 포상금 한도도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자금모집행위가 늘고 있다”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02)3786-8155∼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로 하면 된다.
한편 올들어 금감원에 적발된 불법 자금모집업체는 144개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133개)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