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및 자원봉사 동원차량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복구 종료일까지며 응급복구 및 자원봉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전국재해구호협회ㆍ대한적십자사 등으로부터 면제송장을 발급받아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미리 면제송장을 발급받지 못한 차량도 사후에 확인을 통해 통행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