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급자 늘고 재정안정에 도움 취약계층 지원 효과는 떨어져

■ 국민연금 연계안, 소득 연계안과 비교해보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9일 사퇴 이유에 대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정부안)하는 데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가 확정한 국민연금 연계안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에게 기초연금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진 장관이 주장하는 소득 연계안과 비교해 미래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가 떨어지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일반 가입자의 경우 65세 이후 소득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연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 세대 노인,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분명하게 유리하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수급 대상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모두 주어지기 때문이다. 소득 연계시 수급 대상 39%만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없는 사람보다 소득 인정액이 높아 절반 이상이 15만원도 못 받는다.


정부안은 재정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2040년 정부 재정 소요를 분석하면 정부안은 99조8,000억원, 소득 연계안은 106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간이 늘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거꾸로 미래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깎는 정부안보다는 소득 연계안이 유리하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7월 내놓은 소득 연계안은 소득 하위 30%에 월 20만원, 30~50% 15만원, 50~70% 1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12년을 기준으로 한 달에 보험료 4만6,800원을 내는 취약계층 지역 가입자가 있다면 20년 가입시 매달 국민연금 26만2,000원, 기초연금 16만원 등 모두 42만원가량의 공적연금을 받지만 소득 연계를 할 경우 소득하위 30%에 속할 때 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김상균 전 행복연금위원장은 "정부 재정 소요에도 드러나듯 정부안은 현재 노인세대, 소득 연계안은 미래세대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소득 100만원의 자영업자 부부는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기초연금 32만원(부부에게는 20% 감액 지급)을 온전히 받는데 이들이 1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은 24만원가량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3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더라도 굳이 지금 월 8만~9만원씩 힘들게 연금을 납부하고픈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법제화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7월 시행될 수 있지만 이처럼 적용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