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마트카드 학생증 사생활비밀 침해"

인권위, 강원대에 시정권고…행자부엔 전자우편 개인비밀번호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0일 학생들의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강원대 학생 권모(20)씨가 지난해 11월 "강원대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로 개설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강원대 총장에게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강원대는 2002년 2학기부터 구내에 입주한 조흥은행을 통해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발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학번 등 학적 전산자료를 조흥은행에 제공했으며 이 자료는 다시 외주업체에 송부됐다. 그러나 강원대는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도입 및 외부 기관의 학생증 발급 대행에 따른 학생 개인정보 보호규정도 갖추지 않았다. 인권위는 "그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내 `인터넷 정보공개서비스'에서 정보공개청구시 청구인에게 진행상황을 알리는 전자우편에 비밀번호가 함께 노출되는 것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자우편이 본인에게 보내지기 때문에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구체적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나 불필요한 노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있다"며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시 개인 비밀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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