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회법은 명백한 위헌으로 위헌적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장치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법 논란으로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사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당내에서 이번에 위헌적인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논란을 야기한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경제도 안 좋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덮고 넘어가자는 분들도 계시다”면서 “당내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