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에 기준 연도가 없기는 하지만 교과서에도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돼 있을 뿐 특정 연도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세계은행과 유엔 발표자료로는 2010년 이후는 NAFTA가 총생산액이 더 많았지만 그 이전에는 EU가 더 많았다”며 “이 사건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거나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문제의 다른 지문도 연도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문제에 2012년이라는 표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12년 NAFTA 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문제를 정답없음 처리하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 내용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는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수능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험생들이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시간상으로 정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수험생 21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도 재배당 절차를 거쳐 함께 패소 판결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