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공정거래법ㆍ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핵심 경제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올린 법안들이 상당 부분 손질될 상황이고 국회 본회의 통과시기도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시행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산업자본과 연기금을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 대해 국회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속속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PEF에 연기금이 투자할 경우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재경위 일각에서 연기금의 PEF 투자비율 제한 등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투자펀드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의 차입규모를 자본금의 20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PEF를 통해 토종자본을 육성,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복안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더욱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계의 입장에 국회의원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는 일단 상임위 통과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본회의 통과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시행시기는 당초 11월에서 내년 1월께로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자칫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년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연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투자제한 완화를 기본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기금관리기본법’도 한나라당의 반발에 부딪쳐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을 인식한 듯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라도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