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운전면허 기능교육 의무화

29일부터… 최소 3시간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은 1ㆍ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운전학원 등에서 최소 3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신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최소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는 현행 1만8,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오르는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5년 만에 인상됐다. 국제면허증 교부 수수료는 5,000원에서 7,000원, 자동차 학과시험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는 등 수수료가 1,000원이상 대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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