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작년 2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정국 전 대표 등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 12명을 고발한 사건이 항고 단계까지 무혐의 처리됐으나 대검이 금명간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씨는 대검에 재항고했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이씨가 서울고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지난주에 재항고한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검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재항고 사건의 경우 대부분 수사기록을 통해 혐의 유무를 판단, 처분하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은 재항고가 접수된 직후 이 전 회장을 비롯,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97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가 자사 소유의국민투자신탁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인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현대중공업이 이사회 결의없이 CIBC측에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내용 등을 확인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가 국민투신 주식 1천300만주를 주당 1만2천원에 CIBC에매도할 당시 3년후 주당 1만8천892원에 되사주겠다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했다가 2000년 7월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2천278억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공소시효(7년)가 오는 22일이기 때문에 만약 재수사의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관련자를 기소토록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결론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손해가 날 경우 현대증권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제시, 현대중공업이 이 각서를 믿고 CIBC측과 주식환매청구권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익치 전 회장을 지난달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각서를 근거로 이익치 전 회장과 현대증권, 현대전자 등을 상대로2억2천만달러의 연대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재작년 1월 1심에서 1천718억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현재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