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탄값 내년부터 3년간 연 20%씩 오를 듯

민관TF 석탄公 정상화 보고서

"적자 고리 끊고 무임승차 차단"

2018년 가격규제 폐지 추진

공사 빚탕감 방안은 논란 예상



정부가 연탄과 무연탄 가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원가 이상으로 올린 뒤 25년간 지속된 가격 규제(최고가격판매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탄값은 내년부터 연간 20%씩 3년간 최대 60%선까지 인상된 뒤 2018년부터 가격 규제에서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연탄 재료인 무연탄값 역시 같은 기간 중 연간 10%씩 최대 30%선까지 오른 뒤 자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탄값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연탄쿠폰제 확대 등을 통해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탄공사 부실 해소의 대안으로 제기돼온 광해관리공단 등과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공사의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연탄값과 무연탄값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로부터 제출 받았다. 민관TF는 장기간의 영업적자 등으로 1조5,000억원대의 빚더미에 오른 석탄공사 문제를 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하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운영됐다.


한 당국자는 "연탄과 무연탄은 총원가(생산원가+일반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판매되도록 가격 규제를 받고 있어 석탄공사와 연탄제조업자는 더 많이 제품을 생산할수록 도리어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경영 부실 고리를 끊으려면 가격 현실화밖에 해법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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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시한 올해의 연탄값은 한 장당 391원25전(공장도가격은 373원50전)이다. 연탄용 무연탄 가격(3~6등급 기준)은 1톤당 13만6,560~15만3,600원이다. 두 가격 모두 원가에 못 미쳐 연탄제조업자는 연탄을 팔 때마다 한 장당 200~300원 가까이 밑지고 석탄공사는 무연탄을 1톤씩 팔 때마다 약 2만~3만원씩 손해를 본다. 이 같은 적자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일부 메워왔다. 대신 서민물가안정 등을 명분으로 가격 규제(최고가격판매제도)를 지난 1989년부터 도입해왔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적자를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주면서까지 무연탄과 연탄 가격을 원가 이하로 규제해온 이유는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연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연탄값이 다른 연료보다 싼 점을 노리고 화훼업자·원예업자 등이 상업적으로 대량 구매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이 혈세로 서민 가정이 아닌 업자에게 에너지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정책의 효과가 변질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TF는 연탄값·무연탄값을 현실화해 화훼업자 등의 무임승차를 막고 대신 서민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에너지 보조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탄값·무연탄값 인상 및 가격 자율화만으로 단기간에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부채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석탄공사 부채 탕감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게 TF의 보고서 내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채 탕감 방안으로 정부가 석탄공사의 빚을 떠안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석탄공사가 대규모 부채를 진 것은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수급 조절 실패 등의 영향이 더 컸다"며 "정부 재정도 빠듯하겠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석탄공사 빚을 털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탄공사 부채의 약 80%가량은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정책 실패로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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