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임신을 하고 중년부인이 전립선염을 앓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받기 위해 올린 청구서 가운데 터무니없는 내용들이다.
5일 공단이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현황`에 따르면 4월 서울 강남구의 N의원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66세의 남자환자에 대해 임신치료 명목으로 진료비 청구서를 올렸다.
전남의 모 의료기관은 5월 45세의 여성(전남 진도군)에 대해 남자만 앓는 전립선 질환의 치료비용을 청구했다. 또 부산의 모 의료기관은 74세 남성 S씨의 폐경기 진단비용으로 2만8,040원을 공단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자에게만 있는 병을 여성에 대해, 또 여성에게만 있는 병을 남성에 대해 의료비로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려 2만4,503건(15억4,446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폐업을 한 이후나 개업도 하기 전에 환자치료를 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한 건수도 14,824건(2억1,813만원)에 달했다.
또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호대상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청구하거나 같은 환자에 대해 중복청구 사례도 각각 2만4,752건(6억8,433만원)과 215,750건(82억7,7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남자가 임신을 하고 여자가 전립선염에 걸렸다며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단순착오로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다”며 “의료기관의 부당 및 착오청구로 인한 재정 손실이나 인력 낭비가 건강보험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