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벌과금 수납제도가 20일부터 시작된다.대검 공판송무부(윤종남 검사장)는 19일 "국민편의를 위해 벌과금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검찰청에 직접 가서 벌과금을 납부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벌과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벌과금 수납제도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벌과금 납부 대상자는 국민ㆍ신한ㆍ조흥ㆍ중소기업ㆍ한빛ㆍ경남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ㆍ제주은행 과 농협 등 12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검찰청으로부터 벌과금납부 명령서를 수령한 납부의무자는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 '검찰청 벌과금납부'를 클릭한 후 벌과금납부명령서의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확인'을 클릭하면 벌과금 납부가 완료된다.
납부 후에는 처리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고 납부자는 이를 출력해 영수증으로 보관하면 된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