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한다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 해당 특허는 이동통신망이 불량할 때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해 전송 오류를 줄여주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 등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본안소송에서 2연패를 기록했다. 독일 법원은 지난 20일에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첫 본안소송에서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애플이 이동통신기술 3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독일 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1건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패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애플의 일방적인 특허침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법원이 연이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은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3건 중 남은 1건에 대한 판결은 오는 3월 2일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다음달 17일에는 애플이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환경(UI)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통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반면 애플은 그간 우세를 보였던 디자인 관련 특허를 내세우고 있어 양사의 특허공방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오광일 엔씨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독일 법원이 본안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남은 판결을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