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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건설 급물살 탄다

정부 연내 1~2곳 지정…건교부, 전경련 특별법안 제출받아 검토<br>시범사업 거쳐 내년초 시행령 만들기로…세감면등 쟁점 원안대로 입법될지 미지수

올 해 안에 기업도시 1∼2곳이 시범적으로 선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건설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도시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 연내에 1∼2곳의 시범 기업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에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도시지원 실무위원회와는 별도로 내달 1일 실무작업을 주도할 ‘기업도시과’를 신도시기획단 산하에 신설키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기업도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9곳(원주, 익산, 군산, 무안, 광양, 포항, 김해, 진주, 서귀포)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12명), 학계(11명), 연구기관(8명), 업계(5명) 등 총 36명의 전문가들로 기업도시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건교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경련이 최근 기업도시포럼을 통해 제안한 제도개선 요구 사항과 기업도시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전경련이 제안한 요구사항은 ▦토지 수용권 부여 ▦주택공급 방법 자율결정 ▦학교, 병원 등 지원시설 설치 자유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공제 확대 ▦대기업 관련 규제(출자총액제한ㆍ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이다. 전경련은 이 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특별법안을 마련,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혜 시비 등을 없애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이미 투자가 활성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건설을 배제하고 개발이익도 해당 기업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권, 노동,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가 투자 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일 될 수 있다”면서 “연내에 관련 법률 정비작업을 끝낸 뒤 시범 기업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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