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조사는 성폭력범죄 수사 전문교육 등을 받은 수사인력이 담당토록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충분히 떨어진 곳에 가해 학생이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밖에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