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나라당 추진 '반값 아파트' 법안 재건축·재개발사업 특혜 논란

한나라, 반값아파트 용적률 최고 1,500% 허용 검토

한나라당 추진 '반값 아파트' 법안 재건축·재개발사업 특혜 논란 특별법안 용적률 최고 1,500%이하로 명시재건축 부지일부 기부채납땐 탄력적용 검토강남권 "집 두배로 늘릴 수 있다" 기대감도 김문섭기자 lufe@sed.co.kr '반값 아파트는 재건축 용적률을 1,500%까지 허용한다(?)'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대지임대부 특별법안'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해석돼 또 다른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재건축ㆍ재개발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저 400%에서 최고 1,500%의 용적률을 허용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기자 이대로라면 도시계획 기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태스크포스팀(TFT)이 최근 용적률 특례의 범위에 대한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용적률 800% 이상으로 재건축해 아파트 평형을 두배로 늘릴 수 있다"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토지임대부로 짓는 주택의 용적률을 최저 400% 이상, 최고 1,500%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1,500%는 모든 용도지역을 통틀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용적률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구애받지 않고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는 대신 토지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이렇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계획법에 준해 조례로 정하고 있는 허용 용적률도 의미가 없어진다. 홍 의원 측은 토지임대부 방식이 뿌리내리려면 재건축ㆍ재개발을 반드시 끌어들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과 함께 용적률 특례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건축 부지의 일부 혹은 절반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더 얹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남의 한 대형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주민 대표가 홍 의원 측에 문의한 결과 '재건축 지역별로 건폐율 등을 탄력 적용하면 최고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타워팰리스의 용적률이 90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홍 의원 측은 일단 "특정 단지의 용적률을 언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주민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TFT에서는 용적률 특례 조항을 현재대로 고수하고 재건축 관련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례의 범위를 법안에 명시할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용적률 특례만 있을 뿐 대지임대부용으로 땅을 기부한 재건축 사업자에 대한 특례는 따로 언급돼 있지 않다. 홍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땅 기부에 따른 용적률 특례는 건축규제나 스카이라인 등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법안이 통과된 후 수도권 광역 단체장들과 협의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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