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 578만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당초보다 한달 앞당겨 이달 20일부터 지급된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주에게 지난달까지 40%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60%는 오는 3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수정, 이달 20일부터 잔금 60%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토공은 이와 함께 기업 등 법인에 대한 보상체결도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공사 인천지역 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영종지구 578만평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작, 이날까지 현금 보상과 환지를 포함, 약 88%의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현금 보상은 전체 소유자 5,420명 가운데 3,900여명으로 72%, 필지는 9,235필지 중 79%인 7,200여필지다.
현금 보상은 전체 3조8,619억원 가운데 3조원을 체결, 78%에 이르고 있다. 환지 신청자도 최근 토공이 신청자격을 완화하면서 신청자가 급증, 660건에 58만평이 접수됐다고 토공은 밝혔다.
한편 토공은 4월 말까지 지장물에 대한 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5월부터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