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LG전자, 항소심서도 ‘특허괴물’ MPT에 승소

LG전자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LG전자가 MPT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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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종이 자신들이 보유한 동영상 압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은 LG전자가 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항소법원도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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