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감사 의견 비적정·거절 기업, 제 3시장 진입 가능

자본잠식 기업등 투자 조심

앞으로는 감사의견 비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는 기업도 제3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규정을 바꿨다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기업을 상대해야 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업협회는 3일 정부의 벤처 투자활성화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외주식의 호가 중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3시장에 소속된 벤처기업과 정규시장 퇴출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퇴출되지 않는다. 전에는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의 경우 퇴출됐었다. 이는 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도 거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투자자들이 세심히 주의하지 않을 경우 자칫 큰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 소액투자자의 비과세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로 소속부 제도를 벤처기업과 일반기업부로 개편키로 했다. 그동안은 일반기업와 시장 퇴출기업이 속한 정규시장 이관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증협은 이밖에 제 3시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등을 통해 시장명칭을 이르면 5월중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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