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건축물을 강제철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박모씨 부부가 “강제철거는 위법”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인도의무는 박씨 부부 당사자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시가 강제철거 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의 일환으로 처분하는 강제철거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씨 부부는 2007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던 중 SH공사가 시행하는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책단지조성사업’에 토지가 포함되며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넘겼다. 그러나 시는 보상금을 받고도 박씨 부부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않자 강제철거에 들어갔고, 이에 반발한 박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