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화 2만달러 이하 신고 위반… 형사처벌서 과태료로 완화

여행객 등 신고 규정 잘몰라 법 어기는 사례 크게 늘어

1만∼2만달러 현행 벌금·징역→ 과태료로 전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여행객과 수출업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관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 기준 1만달러(약 1,073만원)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복잡한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례만도 707건에 이른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달러가 전체의 45.5%(2,24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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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만∼3만달러 26.5%(1,307건), 3만∼4만달러가 12.6%(621건), 5만달러 이상이 9.7%(480건), 4만∼5만달러 5%(247건)순이었다.

관세청과 외환관리당국은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단순절차 위반 외환 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화를 불법 반출입하는 사람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형사처벌 받는 쪽이 훨씬 많다”면서 “현행 외환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화 신고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신고 대상에는 원화,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됨에도 미화 1만달러 이상 달러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컨대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미화 9,000달러·한화 100만원·상품권 10만원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꼴이다.

이러면 초과금액의 10%,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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