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회계사-세무사 ‘50년 싸움’ 세무사가 웃다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도 동시에 부여해주는 것을 놓고 벌어진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간 ‘50년 논쟁’에서 세무사회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했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CPA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양측 간 갈등은 지난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무사 재원이 크게 부족하자 정부는 회계사를 비롯해 변호사, 관련 석ㆍ박사, 고등고시 합격자, 조세공무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호사, 조세공무원 등은 자동부여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50년이 넘도록 유지돼왔다. 이후 2008년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세 불리를 느낀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회만을 타깃으로 ‘영역 지키기’에 나섰고 이때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세무사회는 시험도 보지 않는데 자격증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 제도 도입 초기만해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매우 달라졌다”며 “시험을 보지 않는 회계사에게 관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사회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세무업무가 회계업무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자격부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결국 회계사들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세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재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만 부여되지 않을 뿐 회계사들이 기획재정부에 등록만 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회계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번 조치를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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