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까다로워진다

타당성 분석 제출 의무화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때 타당성 분석과 재원 조달방법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 말과 9월 말까지 두 차례 지방공사채 발행 계획을 제출해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재무적ㆍ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재원 조달방법을 담은 공공정책기관의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막연히 사업 전망이 양호한 사업에 한해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사업 타당성 검토의 사전 통제가 미흡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발행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재 통지 후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지방공사채 승인 신청 대상에 하이브리드 채권 등 신종 상환 의무가 있는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이 추가됐다.

지난해 7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0억원 이상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행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았다.

문병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