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대학생 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대학생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고리 대출과 중구 난방식 금리를 적용하는 이른바 '묻지마 대출'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 차원에서 대학생 대출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관에는 대출의 한도, 금리수준 등이 담길 예정인데 '묻지마 대출'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감독 당국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14일 대학생 대상 '소액신용대출' 표준약관 초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약관에는 대학생 대상 대출의 한도, 금리 수준은 물론 자금용도 등이 담겨 있고 저축은행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약관을 만든 것은 6월 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대학생 대출 건수가 10만8,000건, 잔액이 3,742억원에 달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서다. 대학생 대상의 대출이 과도하자 금감원은 10월 초 저축은행에 대학생 대출 때 소득증빙 서류와 보호자 보증을 받는 것과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0월 말부터는 전체 저축은행의 소액 대출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 대상으로 소액 신용 대출을 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28개 저축은행이 표준약관을 통일하는 방안을 준비 하고 있다"면서 "한도, 금리 수준, 자금용도 등을 규정한 공동 여신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해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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