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화의신청은 했지만…/최종결정까진 ‘산넘어 산’

◎3조7천억 계열사 지보서 3자인수·상환조건까지 채권단-기아 대립 팽팽기아그룹이 채권단과의 사전협의없이 전격적으로 화의를 신청함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최종적인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채권단들이 기아측이 제시한 화의조건에 반발하고 있고 김선홍회장의 퇴진문제, 기아계열사간 지급보증문제해소방안, 해외채무변제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화의가 깨질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앞으로 화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단과 기아측이 부딪치게 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짚어 본다. ◇채무보증문제=기아그룹의 처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계열사간 채무보증문제다. 기아자동차가 타계열사에 선 지급보증액은 모두 3조7천억원에 달한다. 신용평가기관도 기아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채무보증을 해소한다는 조건하에 회생가능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아자동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계열사에 서 준 보증채무를 해결해야만 한다. 기아계열사 채권단들이 기아차동차에 대해 채무보증이행을 요구할 경우 기아차동차의 회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계열사간 채무보증문제는 회생불가 판정을 받는 다른 계열사들의 제3자인수와 연계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 ◇제3자인수문제=기아그룹과 채권단은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화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기아특수강 아시아자동차 등 다른 계열사의 제3자인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계열사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지급보증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3자인수 자체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우·현대와 3자 공동경영이 추진되고 있는 기아특수강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선 채무보증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공동경영이나 인수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채권단들은 기아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나머지 계열사들에 희생을 강요할 경우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영진퇴진문제=채권단은 지금까지 오는 29일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기전 김회장이 물러나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기아가 전격적으로 화의를 신청함에 따라 김회장 퇴진문제는 당분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채권단은 화의신청 이후에도 김회장의 퇴진에 대한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 화의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기아측은 그룹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김회장의 퇴진은 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간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화의조건문제=기아측은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서 무담보 신용채권에 대해서는 1∼2년거치 5년분할상환에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2년거치 5년분할로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화의조건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은행을 비롯한 종금사들은 우선 터무니없는 금리조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담보채권의 경우 화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단들이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경우 화의개시가 되더라도 채권단이 담보권을 행사하면 화의는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채무문제=현재 기아그룹의 해외부채는 해외CB를 포함해 4천억원이 넘는다. 이들 채무는 대부분 기아자동차가 해외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이중 상당부분은 국내 은행이나 종금사들이 보증을 선 것이다. 앞으로 이들 해외투자가가 만기전 상환을 요구해 올 경우 보증기관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단들은 앞으로 화의조건을 협상할 때 이러한 해외채무에 대해서는 기아측이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놓을 방침으로 있어 양측간 의견대립이 예상된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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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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